원고 A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원고 A는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폼핏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30,303,246원(= 일실수입 742,719,362원 + 적극적 손해 2,587,583,884원 + 위자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했던 점프 및 착지 행동은 폼핏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머리가 지면을 향하도록 점프 및 착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체중을 통한 충격을 머리 및 척추 부분이 그대로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트램펄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라는 점으로 미루어 입장 당시 안내를 한 안전요원으로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하였던 점, 척추 중 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2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