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기사입력:2022-02-1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든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었다면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건물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업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몰수 내지 추징된다”면서, 임대인이 성매매 영업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전부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한다면 결국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자칫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처벌 및 재산적 손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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