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철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사회적인 이슈를 빨리 조사해 컨텐츠로 만드는 것 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각종 루머를 생산해 오로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고운 조철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처벌하고 루머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경우 완전한 허구나 루머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보도 자료나 기사 등을 짜깁기 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법과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루머나 허위정보를 통해 자극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은 엄연히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 설령 사실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뿐만이 아니라 댓글이나 게시물 등으로 일반인이 루머 및 허위사실이 포함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경우 충분히 처벌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은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지속적인 신고를 통해 처벌이 누적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실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