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기사입력:2022-03-10 10: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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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6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폭증했고 성폭력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814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공론화가 되면서 성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분석 중 하나이다.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학교 학생 등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특히 군형법은 동의 하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또한 처벌하고 있다(2년 이하의 징역)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저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유효한 처벌규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의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인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상급자 등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 군 기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특별히 가중처벌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군내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문제가 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성추행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군 내 성추행 등 군인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외부에 사건을 알리거나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 내 성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등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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