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특히 군형법은 동의 하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또한 처벌하고 있다(2년 이하의 징역)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군인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처벌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은 있지만,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저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전히 유효한 처벌규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의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인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상급자 등으로 인한 성범죄에 대해 군 기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특별히 가중처벌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군내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문제가 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