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명도 강제집행 시 법원이 지정한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며 “건물주 소유 창고가 있다면 이곳에 세입자 짐을 보관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법원 집행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강제집행 시에는 ▲집행비 수수료 ▲여비 ▲노무비 ▲운반비 ▲보관비 등의 집행비용이 발생한다.
세입자의 짐을 보관할 창고 지정은 법원 집행관 판단에 따른다.
엄 변호사는 “집행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관 중 세입자 짐이 훼손될 경우 소유자인 세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관은 ▲모든 짐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한지 ▲훼손 및 도난 위험이 없는지 등의 환경요건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창고에 세입자 짐을 보관할 경우 세입자 짐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며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에 세입자 짐을 보관할 때는 세입자에게 미리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세입자가 찾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법원에 ‘매각신청 및 결정’을 받아 매각처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제집행으로 세입자의 모든 짐을 빼낸 후라면 세입자가 사용했던 내부 인테리어 철거도 가능하다.
엄정숙 변호사는 “건물주 대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아 신규 세입자를 구해 임대료를 받고 싶을 것이다. 강제집행으로 인도가 완료됐다면 건물주가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원상복구비용은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할 보증금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