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다. 고의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지그재그로 차를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46조 3항은 총 9가지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일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데 만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구속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초래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된다.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을 당하게 되었다면 최선의 대응 방법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아 공익 신고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 차량을 따라가 똑같이 위협 운전을 하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차량 등을 이용해 특수협박이나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일으켰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특수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성립하고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수손괴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또는 승객이 상해를 입기라도 한다면 특수상해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 변호사는 “다른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을 유발하거나 상대 차량을 차로 칠 듯 위협하기만 해도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