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 상속과 유류분 권리는 부모의 사망 시점부터 개시
- 뷸균등증여 금액이 유류분 기준액보다 높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안돼
기사입력:2022-03-24 14:09:48
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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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의 불균등 증여를 두고 상속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한 형제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류분 주장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유류분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피상속인(부모)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불균등증여를 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며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부모님 사망)되어야 생기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도 불균등증여라면 유류분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개시 시점이란 부모의 사망 시점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과 유류분권은 부모의 사망 시점부터 생기는 권리”라며 “유류분은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내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숨겨진 증여재산을 발견했다면 다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발생하고 사망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귀띔했다.

한편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라도 불균등증여라면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된 경우라면 유류분 계산이 간단하지만, 재산을 일부 증여받은 불균등증여의 경우는 간단치 않다”며 “불균등증여 금액이 유류분을 초과했다면 유류분청구가 어렵다”고 했다.

즉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두 형제 중 한 명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2500만 원이다. 이때 불균등증여로 오빠에게는 7천만 원 자신에게는 3천만 원이 돌아갔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
반면 자신에게 증여된 불균등증여액이 2000만 원이라면 유류분 기준액인 25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부족분인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불균등증여로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먼저 자신에게 돌아갈 유류분 기준액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유류분 기준액보다 불균등증여 액수가 적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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