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격리 기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났다면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로 이사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설정한 날짜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집을 빼주지 않았으니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늦어진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고의성이 없다”며 “법률상으로는 세입자가 완치된 후 집을 빼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서로를 배려해 이사 날짜를 정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종종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길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도 반드시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속 이행을 기대하고 세입자가 이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합의된 날짜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월세 ▲세금 ▲공과금 같은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