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빼주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코로나 확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나도 집을 빼주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31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격리 기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났다면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로 이사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합의를 통해 설정한 날짜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집을 빼주지 않았으니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세입자의 명도의무가 늦어진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고의성이 없다”며 “법률상으로는 세입자가 완치된 후 집을 빼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로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합의된 날짜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월세 ▲세금 ▲공과금 같은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