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전세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사 당일이라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와 달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돌려준다고 약속 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설정한 전세금반환 시기가 이사 당일이 아닌 다음 날이라면 해당 날짜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된다”며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부 짐을 남겨놓았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간주 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즉 집주인이 지켜야 할 전세금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 간 동시이행관계를 적극 활용하라는 말이다.
만약 이사 다음 날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약속된 날짜를 어겼다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기부를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짐을 뺀 후 집주인에게 완전히 집을 인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완벽히 지켰음에도 전세금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은 어떠한 개인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세입자는 집주인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에 지연된 날짜를 계산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