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인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관계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나 상급 근로자는 근로자의 인사고과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행위를 해도 근로자가 여기에 즉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업무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처럼 꾸며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부당한 사유로 인사고과를 차별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작성하는 경우,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지시나 사용자 혹은 상급 근로자의 사적 용무를 시키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구성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아무리 철저하게 수행한다 해도, 구성원의 일탈 행위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무엇보다 반복되는 괴롭힘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녹취, 녹화를 통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일기 등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활용하여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간혹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내괴롭힘을 묵인하거나 신고자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구성한다면 가해자 역시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