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사람)
이미지 확대보기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고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
고양시에는 사회적기업 96개소, 마을기업 10개소, 자활기업 5개소, 일반 협동조합 280개소 등 40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들의 상생을 모색하는 소소한 간담회,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다.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조응태 회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슬기로운 경영활동 지원 협약에 참여해 주신 재단법인 피플과 법무법인 사람에 감사드리며 협약을 통해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대표 변호사는 “경제적사회기업이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 문제, 근로기준 문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겪는 불합리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법적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사람은 산재 특화 로펌으로 산재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