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기사입력:2022-04-11 10:28:08
사진=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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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황혼이혼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한 경우를 일컫는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황혼이혼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와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다. 즉,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이혼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년의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력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노년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이혼 사건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황혼이혼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할 재산이 많고, 재산형성 과정도 복잡하다. 심지어 배우자가 모르는 채무나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노동만 해 온 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런 많은 어려움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협의이혼을 하면서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면서 황혼이혼을 마무리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재산을 가리는 것부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까지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서 재산 상태에 대해 잘 모르고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내조에 전념한 주부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한결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한편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재산분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 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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