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막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재산 많이 받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하라"

- 법정 상속액 기준 증여재산이 많은 형제를 피고로 특정
- 법정 상속액 기준에 부합된 형제는 특정 어려워
- 막내에게도 일부 상속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어려울 수 있어
기사입력:2022-04-15 10:21:02
엄정숙 변호사.(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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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모님께서 생전에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형제 중 자신에게만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하는 상속인들이 수두룩하다. 두 명의 형제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와 달리 형제가 여러 명인 가운데 혼자만 상속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간단치 않다.

15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를 특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피고 특정이 쉬워지지만 여러 명의 형제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갔다면 법정 상속금액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정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재산이 증여된 형제를 특정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3남매 가정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할 때 원래 상속받을 법정 상속금액은 7천만 원씩이다. 만약 첫째에게 1억 4천만 원, 둘째에게 7천만 원의 재산이 증여됐다면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한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소송에서 한 형제가 받은 증여재산이 법정 상속금액 기준에 못 미치거나 부합하다면 해당 형제는 피고로 특정할 수 없다”며 “첫째와 둘째 모두가 법정상속금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모두를 피고로 특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은 형제가 많은 비율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 남매 중 막내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돌아갔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따져봐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만약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류분 기준액과 증여된 재산을 비교해야 한다”며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즉 삼 남매 중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2억1천만 원이고 법정상속 금액이 7천만 원씩일 때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3천5백만 원이다. 이 경우 막내에게만 적은 상속금액으로 4천만 원이 증여됐다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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