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산 양록농가들과 (사)한국사슴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산 녹용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사슴농장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체감한 (사)한국사슴협회는 법무법인Y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법무법인YK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이상영, 황성재 변호사 및 (사)한국사슴협회 정환대 회장과 문동표 이사, 염동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법인YK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한국사슴협회가 개발 중인 녹용, 녹즙, 젤리 등 양록 산물의 유통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유통 외에도 사슴산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소송 등 불필요한 갈등을 최대한 예방하고 (사)한국사슴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