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권유·방조 '집유'

기사입력:2022-04-21 09:37:1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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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방조했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A~G 7명 20대, I 40대)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 H(30대)에게는 징역 3년(CD에 대한 가입권유 1년, A에 대한 가입권유 2년)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27).
피고인 A는 2017. 5.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팔공파(소야파)’ 상위 조직원 H으로부터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팔공파(소야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위 H의 가입권유에 승낙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했다.

피고인 B는 상위 조직원 H으로부터 가입 인사를 하러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경 영천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위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가입 인사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도 위 단체에 가입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D와 E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피고인 H는 CD와 A에게 가입을 권유했다. 피고인 I는 C의 가입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팔공파(소야파)의 가입당시 피고인 C, E의 경우 만 16세, 피고인 D의 경우 만 17세, 피고인 B, F의 경우 만 19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렸으며, 현재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죄단체 팔공파와 소야파 통합과정) 재판 과정에서 ‘팔공파’ 두목 Q 등을 비롯한 ‘팔공파’ 조직원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게 됐고, 2001. 4. 27. 출소한 행동대원 W가 주축이 되어 출소한 조직원과 잔존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내분으로 갈라진 팔공파와 소야파의 통합을 물색하며, 유흥가의 이권장악 및 반대파 폭력조직인 ‘우정파’를 견제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의 위계질서를 잡고 조직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집단폭력을 일삼는 등 세력을 확장했다[대구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고단6163, 7151(병합), 2005고단524(병합)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이후 2005. 2. 9. 출소해 약 7년 동안 조직을 관리하던 두목 Q는 2012년 여름경 행동대장 S에게 두목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했고, 위 S는 Q를 따르지 않던 잔존 ‘소야파’ 조직원 X, Y 등을 흡수해 그 세력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X를 사전에 만나 양 조직의 통합을 합의했다. 2012. 8.경 영천시에 있는 ‘Z’에서 ‘팔공파’ 소속 S 등 30여 명과 ‘소야파’ 소속 X 등 조직원 10여 명이 모여, 양 조직을 통합하면서 S를 두목으로 추대하고, ‘소야파‘ 조직원 X 등의 의견에 따라 통합 조직의 명칭을 ‘소야파’로 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소야파가 탄생했다[다만, 현재 경찰에서 여전히 ‘팔공파’라는 이름으로 폭력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하 ‘팔공파(소야파)’로 병기].

‘팔공파(소야파)’는 1999. 1. 27.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최초 결성된 이후,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영천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했고, 현재까지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2017년경부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우정파’와 경쟁을 하면서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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