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하려 월세 안 받는 못된 집주인... 공탁하세요”

- 집주인이 고의로 월세 계좌를 막았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공탁하면 돼
- 세입자의 월세 지급의무 다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어
- 5% 넘는 전, 월세 증액요구,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4-22 09:56:24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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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재계약 당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월세 증액이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않자 집주인이 저를 내보낼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월세가 연체된다면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 못된 집주인의 행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악덕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월세 안 받기 ▲무리한 월세 증액 등 크게 2가지 행태를 보인다”며 “특히 월세 미납을 유도하기 위해 월세 계좌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세입자는 당황하지 말고 법원 공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탁이란 월세를 공탁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즉 집주인이 고의로 월세를 받지 않고 있지만, 법률상 지정된 기관에 월세를 임시로 맡김으로써 세입자는 월세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월세 계좌를 막아놨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세입자가 월세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명도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세입자가 공탁하는 것만으로도 월세 지급의무를 인정받기 때문에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나 명도소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덕 집주인의 두 번째 행태는 무리한 월세 증액이다. 만약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무리하게 월세를 증액하는 집주인을 만났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는 월세 증액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공탁 방법을 응용하면 된다.

엄 변호사는 “월세 증액은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입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합의를 안 해준다는 사유로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월세 증액을 거부해 집주인이 계좌를 막아버린다면 기존 월세 금액을 공탁하여 세입자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법률상 정해진 전, 월세 증액 한도는 5% 이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 월세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기간은 재계약 이후다. 집주인이 전, 월세 증액 한도인 5%를 넘어 비용 증액을 요구한다면 법률상 거부 행사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어 “만일 5% 이상 증액된 전,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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