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사진=법무법인 법승)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40대·여),사망자 B(50대·남·의사)는 주식 공동투자자로, 지난 4월 6일 오후 8시경 A가 주거지에서 외출해 B를 만났고,얼마되지않아 금정구 관내 주차장에서 A가 B를 살해후 경남 양산에 4월 초경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후 당일 귀가했다.
경찰은 B의 가족으로부터 4월 7일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수사중 최근 포크레인 작업사실을 확인, 4월 16일 해당장소 수색, B를 발견하고, 용의자 A를 특정후 당일 A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업 관계였지만 최근 억대 채권·채무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