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계약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 제소전화해로 방지해야”

-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세입자 무리한 요구 방지 조항 넣어야
-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 될 우려 있다면 위약금 형태로 명시 가능
- 상습 임대료 인하 요구는 건물주가 거부하면 돼
기사입력:2022-04-26 09:46:09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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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작은 건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매달 임대료 인하는 물론 이제는 조기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입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진작에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내쫓았을 텐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에 마음고생 하는 건물주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건물주가 편의를 봐줄 순 있지만,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건물주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의 주된 목적은 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 때문”이라며 “다만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무리한 요구로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제시해 상습적인 요구를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표적인 조건에는 세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위약금 형태로 특약에 넣어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명도란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 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문의만 28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소전화해는 기본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조항에 넣을 수 없다.
엄 변호사는 “화해 조항에는 세입자에게 ▲권리금 포기 ▲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조항은 넣을 수 없다”며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동의한 부분은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세입자가 조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제한 뒤 돌려주는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건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령 ‘3개월 치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라는 조항을 넣어볼 수 있다”며 “다만 무리한 감액은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크기에 적절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상습적인 임대료 인하 요구는 건물주가 들어줄 의무가 없기에 화해 조항에 넣을 필요 없이 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맺을 때 계약서상 특약 사항이 있다면 제소전화해 조서에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성립된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도 같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 부분과 제소전화해 조항을 동일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특약 부분이 제소전화해 조항과 다르다면 임대차 계약해지나 강제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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