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아버지 사망 전)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제수씨)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 형제가 사망한다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 한 형제가 사망한 경우라면 배우자는 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생하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생긴 이후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속권이 발생하기 전(아버지 사망 전) 사망한 예비 상속인(동생)이더라도 그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아내)에게도 예비 상속권이 생기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습상속이란 아버지 사망 전에 동생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자격이 없어졌을 경우라면 동생의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말이다.
사망한 동생의 자녀와 더불어 아내도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도 있다.
동법 제1003조 2항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 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망한 예비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혼인은 했지만, 자녀가 없이 사망한 예비 상속인에게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개시 전이더라도 사망한 형제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상속권은 사라지지 않아 상속권 주장 및 나머지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망한 예비 상속인이 미혼이라면 앞으로 발생 될 예비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엄 변호사는 “예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 혼인 상태라면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지만, 상속 개시 전 사망한 예비 상속인이 미혼이라면 상속권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한 형제의 보험금과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
엄 변호사는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만약 자녀가 없다면 친부모와 형제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망한 형제가 미혼이라면 친부모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