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준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사고발생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상이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이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보다 무거운 뺑소니처벌이 가능한 혐의가 도주치사상이다. 도주치사상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혐의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간혹 사고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뺑소니처벌 중 가장 중한 형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으나 유기 후 사망에 이르렀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몇몇 운전자들은 뺑소니를 저지른 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나 CCTV가 발달한 오늘 날, 거짓된 주장을 펼쳐 혐의를 모면하기는 어렵다. 여러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 운전자의 증언과 정반대 방향이라면 오히려 뺑소니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