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건물주는 혼란을 겪는다. 세입자 한 명과 제소전화해를 맺는 건 간단한 일이지만, 공동 세입자일 경우는 당사자 특정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건물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가 부부나 친구 사이 등 여러 명으로 이뤄진 경우가 있다”며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공동 세입자 모두를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공동 세입자 개인마다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계약 당사자 이름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엄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며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모두의 이름이 기재된 반면, 제소전화해에는 빠져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고. 이어 “만일 공동 세입자임에도 한 명만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해조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건물주가 여러 명인 경우는 어떨까?
한편 세입자는 건물주와 달리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공동 명의자를 한 명으로 대표자를 뽑을 수 없다.
엄정숙 변호사는 “건물주 명의가 여러 명일 때는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해 한 명의 대표자를 건물주로 특정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명도의무를 잘 지키도록 맺는 제도의 특성상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 특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