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 가벼운 성적 농담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05-04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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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접근이 필요한 성범죄는 감소한 반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성범죄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발 건수는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는 SNS에서 이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 전화 등을 거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간혹 SNS나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던 도중 성(性)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조롱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까?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대화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SNS·게임 상에서 성적인 단어로 상대방을 조롱, 비방하는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언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성행위나 성관계 등의 목적이 없었는데 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그러한 목적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벌금형 선고의 경우 제외),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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