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계약이 끝나는 날 세입자가 이사함과 동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만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도배, 장판, 대출금 일정 등의 사유로 계약 종료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지켜야 할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끝나는 날 나가지 않는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만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유가 건물주 때문이 아니라면 그저 개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계약이 끝난 후 한참 뒤에 집을 빼주겠다는 세입자를 만난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한편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가 늦어진다면, 거주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 사정을 집주인이 배려하여 거주하는 기간이니 거주와 관련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이삿날로 설정된 기간까지 발생하는 월세와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