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상습성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이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처벌 수위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아니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든 아니든 상관 없이 기소된다. 물론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사고는 형사처벌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처벌 역시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일명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또한 음주운전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체 능력 등을 살펴 결정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음주운전사고로 체포된 사람들이 대부분 몇 년 이내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처음 낸 것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스스로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