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가 구속될 수도

기사입력:2022-05-2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를 하는 사례가 많으나, 그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도 명시된 가중처벌요소이므로 그러한 선택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거의 모든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구비되어 있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초범이라도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피의자 혼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 음주 뺑소니가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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