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보증금 늦게 준 집주인에 "진행 중인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처리는 이렇게“

- 전세금반환 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해지 해야
- 별도 소송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 비용 받을 수 있어
- 전세금반환 시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등기 취소신청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5-27 10:32:08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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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나아져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며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 받기도 어려워졌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 절차”라며 “비록 집주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돌려줬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의무를 지켰고 소송에 필요한 청구취지 또한 사라졌기에 소송과 임차권등기를 취하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뤄냈으니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청구취지가 사라지면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기각이나 패소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며 “전세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을 돌려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양측에 남아있는 의무는 없다”고 했다.

문제는 뒤늦게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등기부상에 남는 꼬리표와 같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에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전세금반환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우선 임차권등기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310건 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뒤늦은 전세금반환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전세금을 뒤늦게 돌려주어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집주인이 손해액을 주거나 세입자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며 “전세금이 지연된 부분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뤄진 날까지의 지연 이자를 계산해 받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었는데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통해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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