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경복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기술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기술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발명이나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에게 부여된다. 특허권자의 정당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권원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정당한 권리자인 기업은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특허를 출원할 경우, 기술의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특허 획득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기술의 내용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기 부적합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활용하여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특정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 내에서 이를 비밀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술이 담긴 파일이나 저장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저장매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내에서 해당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도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기술유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거나 실제로 유출이 일어난 상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추궁 받는 사람이 오히려 특허권, 영업비밀의 효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기술유출이 발생한 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술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막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