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마약거래 증가,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가 구속될 수도

기사입력:2022-05-30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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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주거지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A씨가 경찰의 수사 끝에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A씨가 잃어버린 지갑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였고 지문감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의 통신기록, 지문감식 등의 결과를 본 후 투약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으나 인터넷과 가상화폐 등의 발달 및 코로나 19로 인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져 마약사범 중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범죄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되었으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마약 판매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자를 물색한 다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 추적이 어렵고, 새롭게 개발된 신종마약이라 적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마약 범죄 또한 추적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서라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변화하는 마약류 거래 및 투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 및 연구하여, 마약 판매자의 진술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역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입금, 환전 및 이체내역 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신종마약류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마약류 판매 유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나, 영장실질심사 등 여러 강제수사에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신속히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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