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자는 계약이나 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비롯해 상품의 거래 조건이나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 다른 사업자의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방해,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주고 받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다.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 거절,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나 부당 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등 매우 다양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끼워팔기’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상대방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 동안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법원에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공정거래법위반이 확실하다면 당사자는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은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