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30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지난 4월 유류분 권리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유효하다” 면서 “형제간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가능하다. 만약 형제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가 사망 시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마저 이혼한 상태라면 친형제가 다시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친형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형제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말. 하지만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는 친형제에게 돌아간 상속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가족 관계에 등록돼 있어야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생긴다”며 “부부가 이혼했다면 법률상 가족 관계가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엄 변호사는 “부부는 법 절차에 의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는 그럴 수 없다”며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형제가 사망했는데,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