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이혼한 동생 아내는 나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률상 가족 관계에만 적용
-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상속권과 유류분권 유지
- 이혼 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과 대습 상속권 상실
기사입력:2022-05-30 19:58:56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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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몇 달 전 동생이 사망하여 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 전 이혼한 상태라 동생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이 경우 이혼한 동생의 배우자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친형제끼리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한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뜻. 이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만약 사망 전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30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지난 4월 유류분 권리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유효하다” 면서 “형제간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가능하다. 만약 형제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가 사망 시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마저 이혼한 상태라면 친형제가 다시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친형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친형제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말. 하지만 사망한 형제에게 자녀가 없고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사망 전 이혼한 배우자는 친형제에게 돌아간 상속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법률상 가족이어야 성립된다.

엄 변호사는 “법률상 가족 관계에 등록돼 있어야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생긴다”며 “부부가 이혼했다면 법률상 가족 관계가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엄 변호사는 “부부는 법 절차에 의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자녀는 그럴 수 없다”며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형제가 사망했는데, 사망 전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엄전숙 변호사는 “부모보다 형제(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형제의 재산은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물려 받는다”면서도 “반대로 사망한 형제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사망한 형제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추후 사망한 형제의 부모(시부모 혹은 처부모)께서 돌아가시면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혼을 하면 이 같은 자격은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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