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아산시 모 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 10분경 평택시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당시 망인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이 위 사고의 원인을 졸음 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