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7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은 두 명의 부모님 즉, 부부의 재산은 하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도 한 번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속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으로 최대 두 번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권이 생긴다는 의미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횟수와 같다.
상속권이 생기는 경우가 최대 세 번 이상인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미혼인 형제가 사망했을 때도 다른 형제에게 상속권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미혼인 형제가 사망 전 제3자(친족이 아니거나 여러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증여한 경우)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제3자를 대상으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 사망 시 다른 형제가 유류분권은 주장할 수 없는 법 개정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추후 입법 절차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현행법상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과 유류분 권리행사는 최대 2번 이상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번만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남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다.
엄 변호사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녀와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면서도 “노부 혹은 노모가 되신 부모님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은 남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남은 부모님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자녀들이 남은 부모님에게 상속 재산이 넘어가도록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부모님이 추후 돌아가시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며 “상속권을 처음 포기한 상황에서 상속 재산은 남은 부모님 것이 되고 그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은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상속권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류분권은 수차례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속은 재산을 물려줄 대상이 돌아가셨을 때만 발생하지만, 상속권이 발생한 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유류분권은 여러 차례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권은 한 번 발생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일부만 알았다가 추후 또 다른 증여재산을 발견한다면 유류분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