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2-06-09 09:50:25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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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한층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인성추행, 곧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만 살펴봐도 이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장교 등 직업군인이라면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을만한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된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가 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이 가능한 사안이며 징계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면 파면~해임에 이르는 무거운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 위력을 앞세워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가중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파면된다면 즉시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그 후로도 5년 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1/2가 삭감된다. 해임될 경우, 신분이 박탈된 후 3년 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설령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처분을 피한다 하더라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하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징계 처분이 아니라 해도 얼마든지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인성추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인성추행은 피해자-가해자의 성별이 동일하든 다르든 상관 없이 성립하며 본인이 성적 의도가 없는 친밀감의 표현, 장난 등의 의도로 저지른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군형사전문 배연관 변호사는 “전역 후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복무 중의 문제로 인해 군인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이 많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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