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범죄… 형사처벌에 징계처분까지 가능

기사입력:2022-06-23 09:45:13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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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 범죄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 또한 대폭 상향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강제추행이다.

군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군인 등’이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군형법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외에도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및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고 있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과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모두 ‘군인 등’으로 규정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상 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하한선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입법자들이 군강제추행을 얼마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반면, 군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더하여 군의 전투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일 군강제추행과 같은 행위가 성행할 경우,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며 군인 등의 사기가 저하되어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이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욱 넓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도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군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나아가 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품위를 손상케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인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군강제추행은 최소 감봉이 가능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만일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도 가능하다.

군검사출신의 법무법인YK 군형사전문 배연관 변호사는 “군에서 계급과 지위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전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일 뿐, 개인의 일탈과 위법 행위를 방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급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큰 만큼,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 군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매우 무겁게 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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