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의 경우 부산 16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부산진구에만 조례로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업소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으로 화재·재난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이다.
부산진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피난안내도 정비불량 등 11건의 조치명령과 4건의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물의 안전관리 및 관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