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서 남편의 거액 보험금 청구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각각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도 선고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해졌다. 이에 지평 보험팀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윤성원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지평 이한길 변호사가 '보험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제한에 관한 판례 소개'를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신용공여, 자산거래, 용역거래 등이 쟁점이 되어 보험업법 제111조의 적용이 문제되었던 판결 사례들을 볼 때, 법원이 보험업법의 입법목적과 보험회사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법률 문언의 해석에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자산의 무상 양도가 쟁점이 된 최근 금융당국의 법적용 사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세션은 지평 송혜원 변호사가 '보험금 부정취득목적 다수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최신 판결 소개'를 주제로 발제했다. 송 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용어에 대한 이해력이 낮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진정한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지평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최신 판결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설계사 조직 중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짚은 뒤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해 형식적 계약 내용에 기초하여 획일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각 보험회사별로 운용되는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들로서는 현재 운용 중인 위탁계약형 지점장 제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검토과정에서는 노동법적 측면만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나 보험업 관련 법령의 규제에 관한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평 보험팀 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의 이슈가 된 판례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각 이슈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이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았다"며 "보험회사들이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ㆍ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