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기사입력:2022-07-08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故)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인등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이른바 ‘불순정군사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장○○ 중사는 고 이예람 중사의 선임이었는데, 이처럼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징계와 같이 무거운 인사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되어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액이 1/2로 감액되어 지급되고,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군인성추행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억울하게 군인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다양한 군인성추행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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