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한 대중교통 성추행,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기사입력:2022-07-08 10:01:12
사진=(좌)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김창주 변호사

사진=(좌)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우)법무법인 동광 김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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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번화가, 쇼핑몰, 대중교통 같은 공중장소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 중에 버스, 지하철은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범죄가 은밀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내 범죄 중 성 관련 범죄는 올해 1~4월 251건, 2021년 833건, 2020년 667건 발생했다. 여기에 사건화되지 않은 범죄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하철 내 성범죄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외출을 다녀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과거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면, 여성 A씨는 평일 저녁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엉덩이 쪽에 누군가의 몸이 지나치게 닿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어 슬며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A씨는 어떤 남자가 손으로 자신의 하체를 더듬고 있는 것을 보고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으나 사람이 많아 당장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정거장에서 도망치듯 내려야 했고, 지하철은 A씨를 더듬던 남자를 태우고 무심하게 다시 떠나버렸다”고 말하며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괴로운 상황에 부닥친 적이 있을 것이다. 인파 속에서 서로 오해를 사는 일이 종종 있을 법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와 같이 오해가 아닌 범죄에 노출된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자신의 말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혼자 넘기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같은 피해자를 위해 다행스럽게도 열차 내 CCTV설치는 법으로 의무화되었다.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열차 내 CCTV 외에 역사에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보하거나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로 결제한 시점을 확인해 범인과 목격자를 특정해 낼 수 있다.

법무법인 동광 김창주 변호사는 “범인들이 처벌받도록 하려면 피해자는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고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찜질방 등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은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서에 출두해 내용 일체를 증명해야 한다.
김창주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매우 중하게 다뤄지므로, 추행을 당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한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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