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폭행∙협박 없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2-07-18 16:05:53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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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양이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측은 사건 당시 B양이 16세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인 것으로 믿었다고 변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의제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행위만 처벌되었으나, 2020년 5월부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이 상향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나이일 가능성을 인식 및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성관계는 하지 않고 성적 스킨십을 하는 것에 그쳤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만약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관계를 하며 촬영까지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범죄까지 문제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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