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주의

기사입력:2022-07-22 16:04:39
  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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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성공적인 창업이 쉽지 않다 보니 높은 접근성과 네임벨류를 가진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가 전문 물류업체를 활용해 재료를 공급하여주고 개인이 추진하기 어려운 메뉴 개발이나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만약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되는 경우 즉시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에 따라 철거 및 제고 또는 반환해야 한다.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복 판매 대여업 가맹본부인 A사는 가맹점주인 B씨가 매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일부 제품을 판매하는 문제와 B씨가 판매한 제품을 A사의 제품인줄 알고 구매하였던 고객들의 컴플레인으로 해결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본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과정에서 가맹점주 B씨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던 와중, 돌연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가 허위 과장적 정보제공행위 등을 위반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다. B씨의 행동에 가맹본부 A사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실상 A사와 B씨 사이의 문제는 가맹본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가맹점주 B씨의 가맹계약 기간 도중 임의로 중도해지 같은 자리에서 동종업을 영위, 외부제품 판매 중도해지, 통보 이후에도 본사의 영업표지를 지속 사용해온 사실 등으로 인하여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가맹점주 B씨의 가맹계약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사는 B씨가 가맹계약 상 계약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지체 없이 가맹본부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홍보사이트에서의 정보삭제 등의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 결과 A가맹본부 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하여서는 무혐의 결과를 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경업금지 위반, 임의중도해지, 계약종료 조치 불이행 등을 입증하였으며 법원은 가맹점주 B씨에게 가맹본부 A사로 손해배상금 약 4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가맹본부 사의 대리인인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경업금지 의무 등을 면밀히 살피어 처리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의 계속적 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본부의 입장일 경우 문제상황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란다”며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가맹점주가 본인의 계약위반 사실을 덮기 위한 면피적 수단으로 사용된 공정위 신고나 조정을 단시간에 종료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감한 전략을 통해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말고 일거양득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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