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사입력:2022-07-29 09:00:00
사진=문자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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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동급생 A군을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1년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된 10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며 합리화하였으나,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장난’과 ‘학교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두고 있고, 법원도 ‘특정 유형에 한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위는 형사상 범죄보다 훨씬 넓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내다가, 장난식의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갑작스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쌍방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 “이렇게 학교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섣불리 ‘장난이었다’고 대응하는 것은 학폭위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평소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 분명한 ‘학교폭력’임을 인식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피해는 추후 증거가 부족할 우려가 많으므로, 진술이나 대화 내용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만 실제로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문자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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