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부산지법 고범석ㆍ김문희 부장판사 등 상위법관 선정

김문희ㆍ이흥구 부장판사는 부부로서 상위평가 법관 기사입력:2015-12-29 14:32:2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고범석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등 10명이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조용한)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상위로 선정됐다.

특히 10명 중 김문희ㆍ이흥구 부장판사는 부부로서 함께 상위평가 법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법관평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이래 여섯 번째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2명이 포함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하만영)가 주관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견지했다.

집계결과 변호사 344명이 총 3868건의 의견을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171명이다. 참여인원과 참여비율 그리고 1인당 평균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고이고,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는 회원(647명) 1/3 이상 참여, 총회원수의 200% 이상의 평가건수가 제출돼야 하고, 또한 20건 이상 평가받은 법관에 한해서만 공식집계를 하는데, 이는 법관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만 시행하고 있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법관윤리강령을 4개 항목 10개 문항으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71명의 평균점수는 85.73점으로 집계됐다.

상위법관 10명(가나다순)은 ▲고범석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1부) ▲김옥곤 판사(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영재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민사4부) ▲심현욱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흥구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행정2부) ▲임주혁 판사(부산동부지원 형사4단독) ▲신헌기 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부산법조타운

▲부산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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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5.88점, 최고점수는 97.42점으로 나타났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2.4건이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고점수의 법관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상위평가법관 등에 대한 우수사례로서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한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지 않는다.” 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평균점수 75점 이하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본인에게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67.23점이었고 최하위점수는 58.61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4.5건이었고 무려 100건 안팎의 평가를 받은 법관도 3명이나 됐다.

하위법관이 소속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 3명, 형사합의부 1명, 민사단독 4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2명이다. 특히 이들 중 부산지방법원 2명,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명 등 3명의 법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위법관에 포함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향후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위평가법관 등에 대한 문제사례로서는 다음과 같다.

▲“재판 진행시 고압적, 독선적, 모욕적인 언행과소송관계인에게 공격적, 비난조의 부적절한 언행을 구사한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조정이나 회해를 강요한다.”
▲“당사자의 변소를 경청하지 않고 법정에서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면서 소송관계인이나 증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짜증스런 태도를 보인다”
▲“조정과 화해를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재판을 장기간 공전시킨다”
▲“무죄주장을 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판결 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인다”
▲“석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다”


이상과 같은 지적이 많았다.

심지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질 만큼 고압적이다.”라는 충격적인 지적도 나왔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015년 법관평가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전달했다.

조용한 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해당 법관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에 대한 신뢰 향상에 크게 기여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하루빨리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밝혔다.

한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1월 28일 광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현재 지방변호사회 별로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결과를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취합하고 이를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공유ㆍ활용함으로써 법관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는 대법관 등 고위직 법관임명 및 승진, 법관재임용, 법관경력자의 고위공직 임용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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