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부산가정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기록 내용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 재야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법원 노동법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대법원은 “문형배 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한 판결,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결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법원장은 진주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거나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의 모습을 정립해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에 인문사회 분야 독서를 많이 해 법원 운영에 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강직하고 정의감이 강하면서도 순박하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면모를 갖추고 있어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대법원은 전했다.